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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5.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자산처리 여부

서일46011-10395 서일46011-10395 서일4601110395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069,1996.1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69, 1996.1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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