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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5.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396 서일46011-10396 서일4601110396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34,1993.08.06 및 소득46011-21247,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4, 1993.08.06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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