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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8.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1-10396 서일46011-10396 서일4601110396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시에는 당해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문 1)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시에는 당해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부분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문2)의 경우 임차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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