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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5.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여부

서일46011-10399 서일46011-10399 서일4601110399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16,2001.3.13. 및 소득46011-3397,1994.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16, 2001.03.1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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