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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31.

재경부 및 정부에 시민사회단체등록이 안된 단체지원후원금의 세법상 공제여부

서일46011-10401 서일46011-10401 서일4601110401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특정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659 (2002.03.28) 및 서이46012-10447(2002.0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9, 2002.03.2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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