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5.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용역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402 서일46011-10402 서일4601110402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29,1999.07.30. 및 부가46015-1071,1999.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9, 1999.07.30.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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