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5.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10항의 규정의 적용시기
서일46011-10403 서일46011-10403 서일4601110403 20011105 200111 2001 11 05
요지
개정 소득세법(1998.12.28)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780, 1999.3.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80, 1999.3.3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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