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6.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여부

서일46011-10405 서일46011-10405 서일4601110405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 재일46014-525,1999.03.16. 및 소득46011-2081,1997.07.26. 2. 조합원의 토지평가 및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도46011-10615,2001.04.16. 3.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소득46011-34,1999.09.14. 4. 조합원 각자의 거주목적 1주택이 국민주택초과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부가46015-249,2001.02.07. 및 부가46015-798,1997.04.12. ※ 소득46011-2081, 1997.07.26 1.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여부 (서일46011-10405 서일46011-10405 서일4601110405 20011106 200111 2001 1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