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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7.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408 서일46011-10408 서일4601110408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554, 1998.03.06, 소득 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554, 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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