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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6.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서일46011-10410 서일46011-10410 서일4601110410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70,2001.02.24. 및 소득46011-572,1999.0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70, 2001.02.24.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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