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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6.

당초퇴직금, 추가퇴직금, 가산금의 퇴직소득 여부

서일46011-10411 서일46011-10411 서일4601110411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05,2001.5.4)을,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2,2000.3.30. 및 소득46011-10137,200.02.16)을,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921,1999.3.15. 및 소득46011-10046,2001.1.17)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5, 2001.5.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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