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8.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서일46011-10417 서일46011-10417 서일4601110417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 및 소득46011-10115,2001.0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윈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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