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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8.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418 서일46011-10418 서일4601110418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70, 1993.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70, 1993.07.27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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