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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3.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서일46011-10419 서일46011-10419 서일4601110419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1)(질의2)에 대한 문의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981 (2000.12.11) 및 부가46015-1339(2000.06.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1,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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