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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4.

특허 및 신용신안권 출원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출원보상금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427 서일46011-10427 서일4601110427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 (1991.03.05) 및 소득46011-10094(2001.0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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