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9.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퇴직금 소득구분
서일46011-10430 서일46011-10430 서일4601110430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1,2001.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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