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2.
건물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종합소득 해당 여부
서일46011-10435 서일46011-10435 서일4601110435 20020402 200204 2002 04 0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 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39, 1998.03.0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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