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449 서일46011-10449 서일4601110449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52,2000.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52, 2000.07.31.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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