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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8.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납부한 추가부담금의 포함 여부

서일46011-10449 서일46011-10449 서일4601110449 20020408 200204 2002 04 08

요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70(2001.04.13), 소득46011-377(2000.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70, 2001.04.13 1)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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