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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과세방법

서일46011-10451 서일46011-10451 서일4601110451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등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등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492,2001.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492, 2001.07.31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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