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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14.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서일46011-10456 서일46011-10456 서일4601110456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72,2000.06.21. 및 소득1264-211,1983.1.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672, 2000.06.2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도ㆍ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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