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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서일46011-10471 서일46011-10471 서일4601110471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430,2001.04.09 및 재소득46073-90,2000.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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