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11.
중도매인이 중개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서일46011-10473 서일46011-10473 서일4601110473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5-10518, 2001.10.22, 소득1264-4108,1984.12.21, 부가46015-103,2001.0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18, 2001.10.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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