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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1.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478 서일46011-10478 서일4601110478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632,1998.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32,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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