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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거래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서일46011-10491 서일46011-10491 서일4601110491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4242, 1996.12.04, 소득46011-505,1995.02.27, 서일46011-10131,2001.09.11, 제도46011-10594,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및 원처징수세율은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242, 1996.12.04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위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로 승인을 얻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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