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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16.

사외이사가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492 서일46011-10492 서일4601110492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95, 2000.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95, 2000.12.06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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