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2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신설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495 서일46011-10495 서일4601110495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누진제를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단수제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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