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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3.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04 서일46011-10504 서일4601110504 20011123 200111 2001 11 23

요지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363,2001.05.17 및 소득46011-266,1999.10.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363, 2001.05.17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중에 1999년(또는 2000년)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1998. 12. 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2000. 12월)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 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2001년에 추가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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