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4.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서일46011-10512 서일46011-10512 서일4601110512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80, 2001. 3. 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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