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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6.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

서일46011-10516 서일46011-10516 서일4601110516 20011126 200111 2001 11 26

요지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50, 1997.04.07 및 부가46015-1692, 1997.07.25 부가46015-4787, 2000.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50, 1997.04.07 1. 여러사업(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포함)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위 2항에 의해 판단한 결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별ㆍ소득(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산림소득)별로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각각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ㆍ조정계산서(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그 합계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의 1996년귀속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사업장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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