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22.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일46011-10516 서일46011-10516 서일4601110516 20020422 200204 2002 04 22
요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재질의의 경우 우리 센터에서 귀하에게 서일 46011-10405(2002.03.26)로 회신한 바와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405, 2002.03.26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