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23.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서일46011-10517 서일46011-10517 서일4601110517 20020423 200204 2002 04 23
요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77,2001.12.28)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77, 2001.12.28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써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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