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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23.

상속이 개시된 때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

서일46011-10525 서일46011-10525 서일4601110525 20020423 200204 2002 04 23

요지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504,1984.05.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504, 1984.05.02 1.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이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시고, 2.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 상속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상기 합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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