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29.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수입금액 판정
서일46011-10530 서일46011-10530 서일4601110530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16,2002.10.09.】과 관련 법령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316, 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이나,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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