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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28.

매출채권 대손처리 후 채권추심액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서일46011-10532 서일46011-10532 서일4601110532 20030428 200304 2003 04 28

요지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09,1983.09.27. 및 법인46012-2952,1998.10.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209, 1983.09.27.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대손금은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그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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