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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8.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받은 이자 등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535 서일46011-10535 서일4601110535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3744, 1995.10.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744, 1995.10.04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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