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8.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지급받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서일46011-10536 서일46011-10536 서일4601110536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등은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079,1999.08.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079, 1999.08.05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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