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8.
스포츠 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서일46011-10539 서일46011-10539 서일4601110539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스포츠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 및 재소득46073-175, 2001.09.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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