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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25.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과의 통산여부

서일46011-10540 서일46011-10540 서일4601110540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494,199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1-494, 1990.02.22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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