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9.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서일46011-10544 서일46011-10544 서일4601110544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2, 1999.12.28. 및 소득46011-992,1997.04.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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