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원천징수방법

서일46011-10550 서일46011-10550 서일4601110550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198(1998.12.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원천징수방법 (서일46011-10550 서일46011-10550 서일4601110550 20030501 200305 2003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