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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551 서일46011-10551 서일4601110551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 (2001.02.16), 소득46011-10046(2001.01.17) 및 소득46011-21016(2000.07.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46, 2001.01.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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