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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30.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금액

서일46011-10553 서일46011-10553 서일4601110553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759,1998.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759, 1998.9.25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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