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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서일46011-10554 서일46011-10554 서일4601110554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34(2001.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34, 2001.12.1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제도46012-12157(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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