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직원이 추후 명예퇴직으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여부
서일46011-10555 서일46011-10555 서일4601110555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72(1999.06.16) 및 서이46013-10439(2002.03.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72,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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