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2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금액
서일46011-10556 서일46011-10556 서일4601110556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가산은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57, 2001.06.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57, 2001.06.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금액 계산상 배당가산(gross-up)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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