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서일46011-10557 서일46011-10557 서일4601110557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아래 기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질의 1ㆍ2ㆍ3ㆍ6의 경우 : 소득46011-10115,2001.02.13, 소득46011- 2900, 1999.07.23, 법인46013-580,1999.02.11. 2, 질의 4의 경우 : 소득46011-266,2000.02.22. 및 부가46015-19,2001.01.05. 3. 질의 5의 경우 : 부가46015-4032,2000.12.14. 4. 질의 7의 경우 : 부가46015-3,2000.01.04.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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