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3.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561 서일46011-10561 서일4601110561 20011203 200112 2001 12 03
요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42, 1998.10.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2, 1998.10.01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992. 7. 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19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19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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