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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30.

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567 서일46011-10567 서일4601110567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5,2001.07.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05, 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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