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30.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일46011-10568 서일46011-10568 서일4601110568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69,1999.04.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9, 1999.04.0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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